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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건강기능식품, 대형마트서 자유판매 허용

등록 2019-04-17 19:09수정 2019-04-17 19:35

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안 발표
사전신고 없이도 팔게 규제 개선
의약품 성분 활용할 길도 터 줘
편의점서도 배란테스트기 구입
앞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사전 신고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편의점에서도 배란테스트기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다섯번째로 발표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변경과 폐업 등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이력추적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며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 신제품 개발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제조·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 22건의 규제 개혁 대상이 발굴됐다. 먼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사전 신고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현행 법령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사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만, 시장 확대를 위해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신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 성분도 건강기능식품 제조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알파-GPC’(인지능력 개선),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 등 외국에선 식이보충제로 이미 시판되는 성분에 대해서도,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광고와 마케팅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엄격한 심사 부서의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만 광고가 허용되는데, 동물실험 결과 등 제품이 체내에서 효능을 발휘하는 생화학적 반응 과정 등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혁신이 관련 사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1289억달러로 연평균 7.3% 남짓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건강기능식품을 식이보충제로 여기고 최소한의 규제만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의약품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생명, 안전 등 관련 규제를 유지할 안전장치를 확보하면서도 신축적,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년 기준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1.78%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이밖에도 신산업 등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배란테스트기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앞서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임신테스트기처럼 편의점에서도 자유롭게 배란테스트기를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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