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과 엔씨소프트,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등 국내외 대형 게임사 10곳을 상대로 이용자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된 10여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게임사들이 아이템 선물 거래 등과 관련해 불공정하게 약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예컨대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을 선물할 때 준 시점에서 바로 청약의 철회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돼 있는 약관들이 있는데, 상대방의 수령 의사 표시가 있어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다”며 “이밖에 미성년자가 게임에 가입할 때 법적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게임 업체에서 이를 아이템 구매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확대해 간주한 점 등에 대해서도 불공정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게임 업체들로부터 의견 회신을 받고 있으며 늦어도 7월까지는 이들 업체의 약관 개선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