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과 좌석 승급, 김영란법 위반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벌어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비위 여러 건이 자체 감사 결과 적발됐다.
국토부가 30일 공개한 ‘2018년도 하반기 공직감찰 결과’를 보면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등 22명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외출장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좌석 승급 혜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항 라운지를 서너차례 공짜로 이용한 공무원 3명 중 5급 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2명은 내부 징계위에 회부됐다. 공항 라운지 이용을 두 차례 한 공무원 3명과 좌석 승급 혜택을 받은 7명에게는 ‘경고’, 라운지를 한 차례 이용한 9명에게는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국토부는 “공항 라운지 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2016년 9월 이전의 일이고 좌석 승급도 이코노미석이 만석이 된 경우 국토부 직원의 요구 없이 항공사 내규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뤄진 일이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2015년 2월에 개정된 국토부 공무국외여행 지침에 위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직무 관련자에게서 숙박편의를 제공받은 직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방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은 지난해 10월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친 뒤 제공받은 캠핑 트레일러에서 1박을 했다. 골프 비용은 각자 부담했지만 국토부는 숙박 편의를 요구한 1명을 징계하고 2명은 경고 처분했다.
기업으로부터 이삿짐 운송 서비스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 서기관은 2012년 11월 기업으로부터 이사 화물차를 제공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3년 국토부 항공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항공안전 관련 외부 용역을 수행한 산하기관 책임연구원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김현미 장관 지시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확인된 비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는 등 청렴하고 깨끗한 부처로 거듭 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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