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20일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이전에 제3자 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변호인 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하기로 한 전환사채를 주주들이 인수하지 않아 이재용씨 남매에게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배정하는 것은 배임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추가 수사 중인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 쪽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을 내년 3월7일 열기로 결정했다.
허태학 전 사장과 박노빈 사장(당시 상무)은 1996년 11월 주당 최소 8만5천원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125만여주를 주당 7700원씩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재용씨 남매에게 배정해 회사에 97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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