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에서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감안하면 기업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300인(직접고용) 이상 대기업은 8.7~11.2%,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3.9~4.4%가량 실제보다 과대 계상되는 ‘상향 편의’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우리나라에서 간접고용이 기업단위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및 성과가 분해·추출된 건 처음이다.
13일 한국은행이 조사통계월보(4월)에 실은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논문을 보면, 기업 내 간접고용 형태를 무시하고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제조 중소기업(직접고용 300인 미만)은 3.9~4.4%, 제조 대기업(직접고용 300인 이상)은 8.7~11.2% 정도 노동생산성이 높게 평가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하는 사업체패널조사(2005~2015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논문은 “기업규모(직접고용 노동자수 기준)가 커질수록 총노동자 대비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에 따라 기업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에 대한 상향 편의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지표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웠다. 즉 기업이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하면 이들의 생산활동 결과로 부가가치 추계 산식에서 기업의 산출량(분자)은 늘어나지만, 정작 노동투입량(분모)에는 간접고용이 포함되지 않고 단지 제무회계상 인건비 ‘비용’으로만 파악돼 왔다.
이 논문이 간접고용을 보정한 노동생산성(제조기업)을 추계해본 결과, 300인 미만 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보정하기 전(=100% 기준)에 비해 보정 후에 96.3~95.8%로 3.9~4.4%의 측정갭을 보였다. 또 300인 이상 기업은 보정 이전(210.7%)에 비해 보정 후에 193.8~189.5%로 8.7~11.2%의 측정갭을 보였다. 이영재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그동안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노동생산성을 추계할 때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투입 ‘노동’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비용’(또다른 생산요소)인 듯 간주했는데, 이 논문은 생산성 추계에서 노동의 정의에 비정규직을 포함시키면 어떤 현상과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논문을 회사 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생산성(부가가치) 향상 기여분(증가분)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사 임금교섭 채널 등을 통해 자신들의 ‘생산성 기여 임금몫’으로 가져와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이번 분석에서 기업 내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는 전혀 분석하지 않았다. 분석결과로 나타난 ‘생산성 과대 평가’로 사내 정규직이 더 많이 임금을 올려받는 메커니즘이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장에 존재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논문은 “일반적으로 간접고용은 인건비로 산정되지 않고 비용으로 회계된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추계하는 노동생산성은 직접고용 노동자만 투입량으로 고려하므로 간접고용 비중이 높아지면 노동생산성도 함께 높아지는 편의를 가질 수 있다”며 “예컨대 어떤 기업이 높아진 수요를 간접고용을 늘려 대응하면 높아진 매출액과 낮은 간접고용 인건비(비용)로 인해 세전이익(매출액-비용)이 높아져 부가가치(분자)는 증가한다. 반면 직접고용 노동자수는 변함이 없으므로, 기존 노동생산성 정의에 의해 노동투입량(분모)도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간접고용으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분이, 마치 직접고용 노동자의 부가가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논문은 “기업이 보정 전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간접고용 형식으로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기존 노동생산성 지표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도기업을 단순히 추종하여 간접고용 형식으로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소요기술 특성(비숙련·숙련, 저위·고위기술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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