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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충주시 치과의사회, 임플란트 수가 ‘통지’…공정위 제재

등록 2019-05-14 12:00수정 2019-05-14 20:11

130만~150만원 정하고, 어기면 회원 실명공개·제명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2011년과 2014년 개별 치과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130만~150만원으로 정해 통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의 실명 공개, 제명 등의 제재 수단을 결정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또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고, 온라인 광고 제한, 부착성 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둔 것도 적발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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