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법인 84개·개인 20명 대상
사업구조 개편 위장 등 신종 수법 활개
사업구조 개편 위장 등 신종 수법 활개
국세청은 날로 고도화하고 조직적인 수법으로 역외탈세를 한 혐의가 큰 104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기법이 고도화 등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 다국적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행위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 중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고, 84개 법인 가운데 국내 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다. 현재 일부 사건은 검찰·관세청 등과 꾸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중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최근 진화하는 역외탈세 사례를 보면, 조직적이고 대담하게 진행됐다.
ㄱ법인은 국내에서 개발한 특허기술(무형자산)을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그러면서 사주 일가에 인건비와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사주 일가에게 귀속시켰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ㄱ법인에 100억 원대 이상의 법인세를, 사주 일가는 수십억 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외국기업의 국내 자회사인 ㄴ법인은 수년간 모기업의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완전한 판매업자’였으나, 모기업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실질적 역할 변화 없이 판매 용역만 제공하는 ‘판매대리인’으로 위장했다. ㄴ법인은 판매지원 용역에 대한 최소 마진만 국내에 귀속하고, 국내 판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을 국외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ㄴ법인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에 따라 이전가격을 조정해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 오른 기업의 역외탈세 혐의 사례를 보면, ㄷ기업의 사주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신탁회사에 이 법인 주식을 신탁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ㄹ법인은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을 거액의 배당금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해외에 은닉하고 신고를 누락했다. 또 페이퍼 컴퍼니에서 인위적으로 손실 거래를 발생시키거나 허위 비용을 계상하는 등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 해외 자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 과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에 행위에 대응해 지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전국 동시 세무조사 169건을 착수해 현재까지 145건을 종결하고 총 9058억원을 추징했다”며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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