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증 결핵 예방 백신인 비시지(BCG)를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회장 하창화)이 고가용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영아·유아·소아의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 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상사(이하 한국백신) 등 3개 업체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로 과징금 9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한국백신의 최덕호 대표와 하성배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대한 재제는 1998년 신동방의 대두유 출고조절 제재에 이어 21년 만에 처음이다. 1956년 설립된 한국백신은 국민건강 증진과 사회발전을 회사 비전으로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 요청으로 2016년 일본 제이비엘(JBL)사로부터 국가에서 무료 지원하는 피내용(‘불주사’로 불리며 정확한 양 접종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 권장) BCG 백신 2만세트를 2017년에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고가용인 경피용(바늘 9개 달린 주사기로 눌러 접종하나 접종량 일정치 않은 단점 있음) BCG 백신이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며 판매량이 급격히 줄자 피내용 백신의 수입을 취소했고, 이같은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에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이 중단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무료예방접종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실시했다. 한국백신은 이 기간 동안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이 늘면서 BCG 백신의 월평균 매출액이 63%나 급증했다. 반면 정부는 고가의 백신을 무료로 지원해준 결과 14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1인당 백신가격은 경피용이 피내용의 10~18배이고, 경피용 백신은 소비자 비용이 한번에 7만원 정도 소요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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