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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랜드, 아울렛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등 ‘갑질’

등록 2019-05-19 11:59수정 2019-05-19 14:15

사전약정서 없이 집기 대여비 떠넘겨
계약기간 중 매장개편…비용 전가도
서면 계약서 최장 5개월 늑장 지급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억원 부과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동아백화점에서 세일행사를 하는 모습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동아백화점에서 세일행사를 하는 모습
재계 41위인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9일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대표 최종양·김연배)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약정서에 없는 매대(의류진열대), 행거 등 집기 대여비 2억1500만원을 부당하게 떠넘겼다. 법에서는 판촉비용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나누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7년 8월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체에 대해 계약 중인데도 충분한 협의없이 매장개편을 했고, 6개 납품업체에는 매장면적을 최대 60% 줄이면서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비용을 전가해 손해를 입혔다. 또 181개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최대 137일이나 늦게 서면계약서를 지급했다. 법에서는 계약 즉시 서면 계약서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2001아울렛 8개, 뉴코아아울렛 28개, 엔씨백화점 7개, 동아백화점 5개 등 48개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2조1500억의 매출과 12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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