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30일 매매계약부터 코스닥·코스피 증권거래세 0.05%p 인하

등록 2019-05-21 10:23수정 2019-05-21 20:39

결제일 기준으로는 6월3일부터
벤처 전용 시장 코넥스는 0.2%p 인하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0일 주식 매매계약부터 코스피·코스닥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증권거레세율은 코스피는 0.15%에서 0.1%로, 코스닥은 0.3%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는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춘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내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일째 되는 날 완료됨에 따라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보면, 오는 30일 체결 분부터 세율 인하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로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심리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부터 기재부·금융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티에프’를 운영해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비상장주식·장외거래의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