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0일 주식 매매계약부터 코스피·코스닥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증권거레세율은 코스피는 0.15%에서 0.1%로, 코스닥은 0.3%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는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춘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내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일째 되는 날 완료됨에 따라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보면, 오는 30일 체결 분부터 세율 인하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로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심리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부터 기재부·금융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티에프’를 운영해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비상장주식·장외거래의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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