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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장기 가맹점 ‘계약갱신 거절 방지’ 지침 ‘실효성’ 논란

등록 2019-05-28 16:05수정 2019-05-29 10:08

공정위·민주당, 10년 넘어도 계약갱신 허용
실정법 위반·영업방침 위배 때만 예외 인정
프랜차이즈협회·가맹점주협의회 상생협약식
강제성 없는 권고…“실효성 의문” 지적
교촌치킨 등 4곳 준수 약속…전체의 0.08% 협약식 참여 BBQ 3건 분쟁 이어 추가 논란
4건의 분쟁 사례 있는 BHC는 아예 불참
20년 이상 계약갱신 보장 법안 국회서 ‘낮잠’
공정거래위원회와 민주당의 노력으로 영업한 지 10년이 넘은 장기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데다, 정작 계약갱신 거절 분쟁이 발생한 가맹본부들은 가이드라인을 외면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28일 가맹분야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10년간 가맹점주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지만, 10년 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침은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했다. 이어 평가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어도 일정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자료:공정위(2018년 정보공개서 기준, 단위:개·%)
자료:공정위(2018년 정보공개서 기준, 단위:개·%)
현재 6052개 가맹브랜드 중 사업기간 10년이 경과한 브랜드가 817개(13.5%)에 이르고, 소속 가맹점도 14만7400여개(60.6%)에 달해 장기점포의 계약갱신을 둘러싼 분쟁 소지가 높다. 최근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본사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모호한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는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20년 등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 이순미 가맹거래과장은 “지침 제정을 계기로 장기점포 운영자들의 계약갱신 기준·절차가 투명해져 분쟁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 상생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가맹본부가 교촌치킨, 비비큐(BBQ), 네네치킨 등 4곳에 그쳤다. 이는 전체 4880개 가맹본부 중 0.08%에 불과하다. 치킨업계 2위인 비에이치씨(BHC)는 4건의 장기점포 계약갱신 거절 사건이 발생했는데, 협약식에 불참했다. 비에이치씨는 최근 계약기간이 10년이 안된 울산 옥동점(대표 진정호)에 계약해지를 통보해,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협약식에 참여한 가맹본부도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비큐는 올해 들어 서울 마포 도화점 등 3건의 장기점포 계약갱신 거절 사례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파주 운정2점이 추가로 계약갱신 불가 통보를 받았다. 올해로 15년째 영업 중인 운정2점의 경우 본부가 계약갱신 조건으로 점포 이전과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고 있다. 비비큐는 “3건의 계약갱신 거절은 위생점검 적발, 본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때문으로, 가맹점주가 지금이라도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계약갱신을 해줄 방침”이라며 “운정2점의 경우 점포와 시설이 노후화됐음에도 개선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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