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 ‘입국장 면세점’이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에서 문을 연다.
관세청은 29일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달러 이하로 구매할 수 있다. 술 1병(1ℓ 이하, 400달러 이하)과 향수(60mℓ 이하)는 면세범위(600달러) 외 별도로 면세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입국장면세점에서 가방 300달러, 옷 290달러, 잡화 30달러어치를 구매하려는 경우는 구매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다. 반면 가방 300달러, 옷 290달러, 술 330달러, 향수 50달러어치를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담배는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시내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 따라서 외국이나 면세점(시내·출국장·입국장)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한다.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했다면 국산제품을 먼저 면세한다. 예를 들어,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600달러, 외국에서 옷 600달러,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 600달러어치를 구입했다면, 국산화장품 600달러는 공제하고 가방과 옷은 과세한다.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된다. 만약 외국에서 양주 1병,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토속주 1병을 구매했다면 국산 토속주는 면세되고 양주는 과세한다.
기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였지만,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가 추가되면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총 3600달러가 된다. 관세청은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했다면 자진신고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신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가산세 40%를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가산세 60%를 부과한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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