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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비·비행 규정 위반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원

등록 2019-06-02 11:47수정 2019-06-02 14:59

이스타항공 2건 20억7천만원
제주항공 12억, 대한항공 3억원 등
하네다공항 화재 당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진 모습.
하네다공항 화재 당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진 모습.

정비·비행 규정을 어기거나 거짓 교육일지를 제출한 4개 항공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스타항공·제주항공·대한항공·에어부산과 위험물 취급업체 등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7년 10월9~10일 8편과 지난해 1월1~2일 10편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주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항한 사실이 드러나 16억5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또 여객예약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험물 취급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짓 자료를 지난해 국토부에 제출한 사실도 밝혀져 4억2천만원 과징금도 물게 됐다.

지난해 7월23일, 김포공항 이륙 활주 중 화물칸 문 열림 경고등이 들어와 이륙을 중단했으나 브레이크 냉각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재이륙한 제주항공에는 12억원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또 지난 2016년 5월27일 하네다공항에서 이륙 중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비상탈출 절차를 위반한 대한항공에는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에어부산은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채우지 않아 과징금 1500만원을 내게 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고 운항한 이스타항공 조종사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징계가 확정됐고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해 운항지연을 유발한 이스타항공 직원 2명에게는 과태료 50만원씩이 부과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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