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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응…LG, 계열사 LG CNS 지분 판다

등록 2019-06-12 16:47수정 2019-06-12 17:38

㈜LG 보유 지분 85% 중 35% 매각 전망
엘지(LG)가 시스템통합(SI) 계열사 엘지씨앤에스(CNS)의 지분 중 35% 이상을 매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련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엘지그룹은 12일 “엘지씨앤에스의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분 매각 등을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엘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이날 공시했다. 매각 주관사는 제이피(JP)모건이다.

엘지의 이같은 조처는 강화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감안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보면 총수 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구광모 엘지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엘지의 지분을 46.6% 보유하고 있고 ㈜엘지는 엘지씨앤에스의 지분을 85% 보유중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엘지씨엔에스의 지분 35% 이상을 팔아야 한다.

대기업집단에서 시스템통합 업체나 물류 회사 등은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지배주주 일가로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래로 이런 관행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해 10월 엘지는 구광모 회장(7.5%)을 비롯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물류 계열사 판토스의 지분 19.9%를 전량 매각하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한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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