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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공발주 공사 ‘임금 떼먹기’ 원천차단

등록 2019-06-18 18:27수정 2019-06-18 20:17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시행
공공발주 공사를 따낸 사업자의 건설노동자 임금 빼돌리기를 방지하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전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따낸 사업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수령해야 하며 이 대금 중 건설노동자 등에게 지급될 임금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돼 있다. 19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공공발주 공사에서 임금을 허위로 청구했을 때 사업주는 1차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2차로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을 저지르거나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노동관계법 위반 건설사업자의 공공발주 공사 참여도 최장 1년 동안 제한된다. 올해 12월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도 실시된다. 국토부는 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건설사에는 시공능력평가에서 3~5%의 가점을 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산하기관 공사 현장에 (임금직접지급제를) 시범적용한 결과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며 “시정명령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 임금직접지급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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