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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육아휴직 최대 2년 연장·난임휴직·임신 중 근무시간 단축 …

등록 2019-06-19 11:35수정 2019-06-19 15:07

국내 대기업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제도 시행
한경연, 55개 대기업 여성 인사·복지제도 조사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난임휴가와 휴직,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 지원, 임신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 최대 2년간 육아휴직 연장 등…. 국내 대기업들이 여성 직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9일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중 여성 고용비율이 50%를 넘거나 여성 직원 수가 많은 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인력 인사·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출산·육아지원제, 여성인재 육성제도, ‘워라밸’(일과 생활 균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성 고용 비율이 82.9%에 달하는 효성아이티엑스(ITX)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직원을 위해 3일간의 난임휴가를 준다. 또 육아휴직이 끝난 뒤 100% 원직 복귀와 동등한 기준의 승진을 보장하고 있다. 빠른 업무적응을 위해 1대1 멘토링 등 별도 관리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케이티 계열사인 케이티씨에스(KTCS)는 최대 1년간 난임 휴직을 준다. 아모레퍼시픽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하루 6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한다.

여성 고용 비율이 높은 유통업체들의 지원제도도 다양하다. 롯데쇼핑은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법정 육아휴직 이후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하다. 이마트도 전체 임신기간 중에는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임금을 보전해준다. 지에스(GS)리테일은 출산 지원금을 주는 다자녀 출산독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현대백화점은 8살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에게 시간제 가사도우미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남성직원이 육아휴직을 할 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준다. 또 출산 1개월 전 임신 여성에게 출퇴근 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신세계도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2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조정 등 탄력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전자업계인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별다른 신청이 없어도 출산 휴가가 끝나면 1년 동안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주어진다. 산후 도우미서비스 및 산부인과 이용시 할인 혜택도 준다. 삼성전자는 임산부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임원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밖에도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없애고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 유연근무제도, 정시·조기 퇴근문화 정착 등 일과 생활의 균형과 가족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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