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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버스업체 주 52시간제 시행 3개월 유예

등록 2019-06-20 16:38수정 2019-06-20 18:05

국토부 “기사 채용 물리적 시간 감안”
채용계획 제출한 업체 10월 초부터
경기도 버스. 김봉규 기자
경기도 버스. 김봉규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던 300인 이상 버스업체 주 52시간제가 3개월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요금인상 절차 이행, 신규인력 채용과 현장 투입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계도기간(3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 결정은 약 3천명의 버스기사를 새로 채용해야 하는 경기도 버스업체의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모두 31개로 이중 21곳이 경기도에 몰려있다. 버스기사 수급이 어려운 탓에 파행운행 가능성과, 숙련도가 떨어지는 버스기사 투입으로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채용 계획 등을 제출한 업체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3개월 유예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력 충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선 요금 인상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인상 결정 이후 공청회가 진행됐고, 경기도 물가위원회, 도의회 심의 등을 거치고 환승 지역인 서울 등과의 배분 프로그램도 고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 평균 4개월이 걸려 9월 정도에야 요금인상이 적용되는데 정부는 현재 지자체와 인상 시점을 앞당기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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