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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맥도날드, 가맹금 금융기관 예치의무 등 위반

등록 2019-06-25 10:48수정 2019-06-25 12:00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에 과징금 5천만원
가맹사업 현황·인근 점포 정보도 미제공
햄버거 패스트푸드업체인 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5일 한국맥도날드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점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 22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 대신 자신의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받았다.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은 은행 등 지정된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되어 있다.

또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가맹본부 사업현황, 가맹점주 부담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가장 인접한 10개 가맹점의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계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는 2017년말 현재 국내 점포수가 직영점 317개, 가맹점 130개 등 총 447개에 달하고, 매출액은 7263억원에 이른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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