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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토부 도로국장 만취 음주운전…두달 뒤에야 보직해임

등록 2019-06-26 11:44수정 2019-06-26 13:20

수사결과 통보 29일 뒤 징계요청
국토부 “자체 조사에 시간 걸려”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만취 음주운전으로 보직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토부의 인사조처와 징계요청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두 달이 지난 뒤였다.

장아무개 전 국토부 도로국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건 지난 3월14일 밤 11시40분께 세종시 한솔동 도로 위에서였다. 장 국장이 몰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드는 걸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단속 결과 장 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1%였다. 장 국장은 사건 당일 서울 출장을 마치고 술을 마신 뒤 버스로 세종시에 도착한 뒤 정부세종청사에 있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국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20일 만인 4월3일에 이뤄졌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3월25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장 국장이 조사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법원에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4월24일 국토부에 장 국장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로부터 29일 뒤인 5월22일에야 장 국장을 보직해임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음주 운전일로부터 두 달이 넘게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도로국장 직을 계속 수행한 셈이다. 징계요청 전인 5월10일에 낸 장 국장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안정훈 감사담당관은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 수사통보를 보면, 사건 경위 없이 ‘음주운전, 벌금형 400만원 처분’ 정도로 간단하게 온다“며 ”고위공무원 징계 건이기 때문에 장관님 보고도 드려야 하고 도로국장이 갑자기 그만둬서 도로국 업무가 마비되면 안 되니까 (후임으로) 누구를 발령낼지 대리로 할지 그런 점을 검토하는 데 한 달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장 국장을 보직 해임한 뒤 후임자 발령을 내지 않은 상태다. 안 담당관은 “빨리 조사해서 잘못 처벌이 되면 나중에 당사자가 소청도 내고 소송도 낸다”며 “공무원징계령에서 (기관통보부터 징계요청까지) 한 달이라는 여유를 둔 것도 (사건을) 정확하게 보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소속 고위공직자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부는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며 “향후에도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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