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 15억원을 넘는 상조업체들도 셋 중 두개꼴로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당 상조업체가 만약 폐업하게 되면 회원들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뜻이어서 가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강화된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86개 상조업체(신규등록 1개사 제외)를 대상으로 회계지표를 분석해 분야별 상위업체를 공개했다. 최근 상조업체의 부실화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공정위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 분석 결과 소비자들이 납입한 선수금에 대한 중·장기적인 환급능력을 보여주는 지급여력비율에서 하늘문이 1164%로 1위였다. 적정 지급여력비율인 100%를 넘는 상조업체는 모두 32개(37%)였다. 이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상조업체라도 셋 중 두개꼴로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못미쳐,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과 자본총계의 합을 선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상환 기일이 1년 안에 도래하는 단기부채를 갚기 위한 단기자산의 여력을 보여주는 순운전자본비율(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을 선수금으로 나눈 비율)은 한주라이프가 997%로 1위였다. 순운전자본비율 상위 20%에는 그 외에 좋은세상, 지우라이프상조, 하나글로벌라이프, 하늘문 등 25개 상조업체가 포함됐다.
상조업체의 현금유출입을 보여줘 영업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영업현금흐름비율은 하늘문이 295%로 1위를 기록했다. 영업현금흐름 상위 20%에는 하늘문 외에 휴먼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보람상조애니콜, 대명스테이션, 보훈상조 등 15개 상조업체가 포함됐다. 하늘문은 지급여력비율과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2개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고, 순운전자본비율에서도 5위를 나타냈다.
공정위는 감사의견으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6개 업체의 명단도 공개했다. 우리관광, 조흥, 케이비국방플러스 등 3개 업체는 한정의견을 받았다. 아산상조, 퍼스트라이프, 고려상조 등 3개 업체는 의견거절을 받아 제무재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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