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구글 드라이브 유료 사용 가격이 10% 오른다. 구글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7월 결제분부터 월 100기가바이트 용량의 드라이브 사용 요금은 기존 2400원에서 부가세 10%가 붙은 2640원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용역 가운데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게재, 중개용역’을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1일부터 시행하는 이 개정안에 따라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애플·아마존웹서비스는 물론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도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국내 기업만 부가세를 냈던 ‘역차별’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경제가 진화하면서 전 세계를 무대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과 이들에 세금을 걷으려는 국가들의 ‘조세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흔히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경제 과세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된 현안이다. 지난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 과세 및 국가 간 데이터 유통 규정 마련을 위한 ’오사카 트랙’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내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 장관급 회담 때까지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자는 목표를 밝혔다.
‘구글세’는 흔히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다국적 정보통신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각 나라가 매기는 세금을 통칭한다. 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주요 쟁점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앱 장터에서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가 거둔 매출액은 8조4790억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이 얻은 수수료 수익만 해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용역에 부가세를 매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실적은 2015년 233억원, 2016년 611억원, 2017년 924억원, 2018년 1328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들어 글로벌 업체들이 클라우드 시장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자, 정부는 지난해 부가세법을 개정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용역의 부가세 과세 범위를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게재, 중개용역’으로 확대했다. 국회에서는 부가세 납부 대상을 기업 간 거래(B2B)로 넓히자는 움직임도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3월 기업들이 구글 등의 전자용역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부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글로벌 기업에 부과하는 부가세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들어 근본적인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는 구글 등에 법인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업계에서 나온다. 그러나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구글 등은 국내에 서버 등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만한 최소한의 ‘물리적 실체’조차 두지 않아 법인세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도 법인세 부과 문제는 고민거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과세 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아예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에 3%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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