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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한상의, 94개 조세제도 개선과제 정부·국회 제출

등록 2019-07-01 11:00수정 2019-07-01 20:41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 공제요건 완화”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R&D 공제율 인상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디스플레이분야의 신성장기술 시설에 투자한 ㄱ사는 지난해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부에 신청하려 했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포기했다. ㄱ사는 “기존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비중이 높아 신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가 힘들다”며 “세액공제를 받은 뒤 2년간 전체 회사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투자액의 세액공제(5~10%)를 받으려면 전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2% 이상이고, 신성장 분야의 연구개발 비중이 전체 연구개발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세액공제를 받은 뒤 총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달라는 내용의 ‘2019년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1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요건 완화 등 94개 과제가 담겼다.

상의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요건과 관련해 기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은 신성장 분야의 연구개발 비중이 전체 연구개발의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며 3%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고용유지 요건도 전사 기준에서 신사업 분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수 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2018년에 처음 시행됐으나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적용받은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며 “정부가 이를 감안해 올해부터 전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을 5%에서 2%로 낮추었으나, 다른 요건들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또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인상, 생산성 향상 시설 및 안전설비 등 설비투자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특허 이전 및 대여 등 과세특례 확대 등도 함께 요청했다.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173개 신성장기술에 투자하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이 높다. 상의는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공제 신청기업이 2017년 224개로,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 신청기업 3만3600여개 대비 0.66%에 불과하다”며 “신성장 연구개발 전담인력 외에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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