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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한다

등록 2019-07-01 11:56수정 2019-07-01 20:47

기획재정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소액 경비용 정부 구매 카드에 제로페이 추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시민이 제로 페이를 이용해 결제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시민이 제로 페이를 이용해 결제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하반기부터 정부 부처가 업무추진비 등 일반 경비를 결제할 때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없앤 ‘제로페이’ 간편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소액 경비용 정부 구매 카드 규정에 제로페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정부 구매 카드로 일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불투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제로페이를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 구매 카드는 업무추진비, 물품구매비 등 건당 500만원 이하 소액 경비를 지출할 때 사용되는데, 지난해 연간 사용실적이 7181억원에 달한다.

제로페이는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등이 앞장서 마련한 간편결제 서비스다.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VAN)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실제 연매출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카드는 결제 수수료로 매출액의 0.8∼1.4%를, 직불카드는 0.5∼1.1%를 부담해야 하지만, 제로페이는 이름 그대로 수수료 부담이 0%다.

기재부는 실제 업무추진비 등 제로페이 결제를 위해서는 재정정보 시스템과의 연동 등 실무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과 재정정보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안에는 각종 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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