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수요가 많은 사업자등록 관련 네 개 종류 증명의 표준 문구를 우선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증명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 내역이다.
신청을 원하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rk)의 ‘민원증명’이나 홈택스 앱의 ‘증명발급’, 정부24(gov.kr)의 ‘중앙민원’ 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우편, 세무서 방문접수 등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돼, 영문 사실증명이 필요한 사업자는 직접 번역·공증했다. 앞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