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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다주택자 임대소득 현황 파악한다

등록 2019-07-08 20:09수정 2019-07-09 09:33

2020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앞두고
재산세 내역·임대차·등기 정보 등 통합 시스템 구축

“2주택 이상 보유, 임대사업자 등록 하는 편이 바람직”
세종시 국세청 현판. 연합뉴스
세종시 국세청 현판. 연합뉴스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이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국세청과 각 기관에 산재돼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개인별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임대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 자료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납부 자료,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법원의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 등을 통합한 것이다. 실제 과세를 위한 각종 정보를 취합한 것으로, 개인별로 집을 몇채 보유하고 있는지 임대소득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부부 합산으로 과세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 각 기관별로 제각기 관리된 정보의 세부 내역을 통일하는 보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미경 과세’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새로 과세 대상이 되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들을 이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파악해 성실신고 안내문 등도 발송할 예정이다.

물론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모든 집주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인 경우, 2주택자인 경우 월세 수익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그러나 2주택 이상인 경우는 대부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를 감안하면, 사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편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권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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