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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일감 몰아주기 과세 확대…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등록 2019-07-09 13:57수정 2019-07-09 16:38

국세청, 납부대상 법인·주주에게 안내문 발송
올해부터 과세 대상·금액 확대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요. 국세청 제공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요. 국세청 제공
올해부터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세금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예상 대상자 2250명과 수혜법인 2140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예컨대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기업이 자녀가 운영하는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 등을 말한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혜택을 본 주주에게 부과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하고, 수혜법인의 주식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 주주다.

과세 대상은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이상)’으로 확대된다. 과세 요건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30% 초과’하는 경우였지만, 올해부터는 여기에 ‘20% 초과 및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1천억원’인 경우도 포함한다.

과세금액도 늘어난다. 증여세는 세후영업이익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지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보통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지분율에서 일정 부분 공제하는데 올해부터는 공제 비율이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증가해 과세금액도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약 1천억원을 과세했다. 이번 개정으로 상당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과세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도 요건이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3년 치를 미리 몰아서 과세한 뒤 3년 차에 정산한다. 올해 처음으로 정산 신고가 이뤄진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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