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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속보] 이강래 도공 사장 “고속도로 수납원 직접고용, 현실적으로 불가능”

등록 2019-07-09 16:06수정 2019-07-10 11:54

7월1일 자회사로 수납업무 이관
“자회사 인위적 구조조정 없어…
공공기관 지정 통해 신분 보장”
지난 2월 한국도로공사 50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연설하는 이강래 사장.
지난 2월 한국도로공사 50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연설하는 이강래 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조원들에게 “직접고용의 방법은 더 이상 없다. 하루속히 자회사로 합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고용을 하고 그 밖에는 자회사, 직접고용, 사회적기업 중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노사정 협의를 거쳐 자회사 설립에 합의했다”며 “수납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자회사로 넘겼고 (자회사가 설립된) 7월1일 이후에 직접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용역업체 소속이었지만 도로공사로부터 실질적인 근무 지시를 받았던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조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고 2017년 2월 항소심에서까지 승소했다.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수납원 6500여명은 ‘자회사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됐다. 5100여명은 자회사에 입사했으나 합류를 거부한 1400여명은 지난 6월30일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된 뒤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요금수납은 자회사(도로공사서비스)의 업무가 됐기 때문에 이들이 상고심에서 이긴다고 해도 도로공사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고용의 불안정성은 수납원들이 자회사 합류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다. 톨게이트를 없애는 스마트톨링이 국정과제로 제시되는 등 수납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회사로 가면 손쉽게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정년 도래 등 자연 감소만으로도 (인력 감축 요인이) 충분히 상쇄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사장은 “스마트톨링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 6천여명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고 그러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지 말라는 게 된다”며 “국토교통부·국무총리실과 협의를 해서 국정과제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도로공사) 자회사는 종전보다 임금을 평균 30% 인상하고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등 직원 처우를 개선했다. 앞으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회사 공공기관 지정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이정범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조직실장은 “기타 공공기관은 1년에 한번씩 지정과 취소를 한다. 이강래 사장 말대로 자회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언제든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2심까지 법원의 판결도 어긴 채, 스마트톨링 때문에 직접고용을 못 한다는 건 도로공사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태규 조혜정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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