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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SRT 유아할인, 4살에서 6살까지 확대

등록 2019-07-10 14:46수정 2019-07-10 15:03

할인폭 50%→75%로
부정승차 벌금은 30배
다음달 8일부터 6살 미만 유아도 25% 요금으로 수서고속철도(SRT)를 이용할 수 있다. 수서고속철 운영사인 에스알(SR)은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유아 할인을 현행 만 4살 미만에서 만 6살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따로 좌석을 구매하지 않고 무료탑승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만 4살이 넘은 유아는 어린이 운임(50%)으로 좌석을 구매해야 했다.

새로운 여객운송약관에서 부정승차 제재는 강화된다. 무임승차나 승차권 위·변조가 적발될 때 벌금은 현행 운임의 10배에서 30배로 늘어난다. 또 열차 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 때나 휴일·명절 등 혼잡시간대에는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제외)나 전동킥보드·전동휠을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도록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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