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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서울~광명 KTX 부정승차 121차례…부과금 1천만원 ‘철퇴’

등록 2019-07-11 14:30수정 2019-07-11 21:18

‘출발 후 반환 서비스’ 악용해 반환수수료 1260원으로 고속열차 이용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악용해 고속열차(KTX)를 121차례 부정이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부정승차자에게는 정상운임의 10배인 1천만원의 ‘부가운임’이 매겨졌다.

지난 4일 출근 시각, 서울역에 가까워진 고속열차 객실 안. 승무원은 방금 전 예매가 취소된 좌석에 앉아있는 30대 여성 ㄱ씨를 확인했다. ㄱ씨에게 다가가 검표를 시도하자 그는 휴대전화로 표를 보여줬다. 원본이 아닌 캡처본이었다. 앞서 코레일은 승차권 발매현황 빅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서울~광명 구간에서 특정인의 ‘출발 후 반환’이 잦은 점을 수상히 여기고 ㄱ씨를 추적해왔고 결국 ‘범인’을 잡은 것이다.

ㄱ씨는 열차를 놓쳤어도 10분 안에만 취소하면 15% 위약금만 내면 되는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악용했다. 이전에는 열차를 놓쳤을 경우 역에서만 반환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0월부터는 코레일톡 앱에서도 반환이 가능해졌다. 지피에스(GPS) 기술을 적용해 승객이 열차에 타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앱에서도 손쉽게 반환을 해준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 뒤 두달 뒤인 지난해 12월부터 ㄱ씨는 지인 ㄴ씨(남)를 동원해 부정승차를 시작했다. ㄴ씨는 자신의 코레일 회원 계정을 이용해 ㄱ씨의 신용카드로 열차표를 끊었다. ㄱ씨는 ㄴ씨에게서 열차표 캡처본을 휴대전화로 받아 열차에 올랐고 ㄴ씨는 열차 출발 뒤 예매를 취소했다. 서울에서 광명까지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ㄱ씨는 최근까지 주로 출·퇴근 시간에 서울~광명 구간을 121차례 오갔다. 그가 실제 낸 요금은 정상요금의 15%(반환 위약금)인 1260원이었다. 지하철 요금으로 서울~광명을 고속열차로 오간 셈이다.

ㄱ씨는 자신의 범행이 적발되자 순순히 잘못을 시인했다. 코레일은 고속열차 서울~광명 구간을 121차례 이용한 정상요금(101만6400원)에 10배의 부가금(1016만4000원)을 합한 1118만400원을 부과했고, ㄱ씨는 이를 바로 납부해 형사처벌은 면했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다수 선의의 고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악용해 부정승차를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정승차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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