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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살 아이 계좌로 학원비…모바일 차명계좌로 술값 ‘탈세 백태’

등록 2019-07-17 11:59수정 2019-07-17 21:56

국세청, 탈세 혐의 163명 세무조사
고액학원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유명 디제이 섭외로 인기 있는 클럽 ㄱ은 온라인을 통해 테이블 예약제를 실시하며 술값은 모바일 결제로 직원(일명 엠디) 이름의 차명계좌로 받아왔다. 또 세무조사를 대비해 매출 실적이 저장된 포스(POS) 기기의 전산 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 업체 대표 ㄴ씨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소득세 약 30억원을 추징했다.

유명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ㄹ씨는 고액의 학원비를 9살 조카와 2살짜리 지인 자녀 등 어린아이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누락했다. 또 강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도 빠트렸다. 국세청은 ㄹ씨에게 10억원대 소득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17일 고리 대부업, 유흥업소, 상조업,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법·탈법 행위로 이익을 취하고 소득까지 탈루한 혐의를 받는 사업자 163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유흥업소 28곳, 대부업자 86명, 불법 담배 유통업자 21명, 고액학원 13곳, 장례·상조업체 5곳, 기타 10명이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주요 탈루 유형을 보면, 유흥업소들은 주로 영업사원(엠디)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조각모음’(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 명이 나눠 부담하기 위해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통해 테이블을 판매하고 엠디 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대부업자들은 부모, 형제 등 일가족을 각각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자금난을 겪는 영세업체에 자금을 연 365%등 고리로 단기 대여한 뒤 이자는 현금으로 받았다. 수취한 돈은 직원 이름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수입을 신고 누락했다. 장례업체들은 유족들에게 고가의 장례용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장례비 할인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수입을 미신고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대부업자 등은 무능력자를 이용한 명의 위장을 통해 세금 전체를 회피하고 있어 은닉 재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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