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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관세 면제 초과품 자진 신고하세요”…휴가철 집중 단속

등록 2019-07-24 10:07수정 2019-07-24 10:20

관세청, 면세한도 600달러 이상 반입품 집중 단속
자진신고 땐 30% 감면, 적발 땐 40% 가산세 부과
관광객들이 지난 5월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지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관광객들이 지난 5월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지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해외 여행객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이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오는 7월29일부터 8월18일까지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해외 여행객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 6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한 물품을 집중 단속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면세범위를 넘어선 물품을 구매한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 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 신고 없이 물품을 반입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기본 관세액에 40%의 가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관광객이 1000달러짜리 시계를 구입해 반입하는 경우 기본세액(환율 1100원 가정 시)은 면세범위를 벗어난 400달러에 대한 관세 간이세율(20%)을 적용한 8만8천원 수준인데, 자진 신고 시 30%를 감면받은 6만1600원만 내면 된다. 반면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가산세율 40%를 더한 12만3200원을 내야 한다.

관세청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전용 통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휴대물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쾌적하게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하고 있어, 이 나라들로부터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소시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을 반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신고 없이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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