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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특수 종사자’ 대리기사 등 4개 직종 23만명 보호대상 추가

등록 2019-07-25 12:29수정 2019-07-25 21:33

공정위, ‘특고지침’ 개정안 입법 예고
기존 골프장 캐디 등 6개에서 확대
일방적 계약변경 등 불공정행위 제재
관계부처 표준계약서 보급 병행추진
공정거래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대상이 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에 종사하는 23만여명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월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 11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특고지침 개정을 통해 해당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특고 종사자는 노동자와 유사하지만 자영업자적인 특성 때문에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 보호대상을 기존의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에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를 추가해 10개로 확대했다. 4개 직종 종사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건설기계기사 11만명을 포함해 모두 23만3천여명에 달한다.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 특고지침 개정이 없이도 적용 직종이 자동으로 추가되도록 했다. 이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면 특고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특고 종사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위반 행위의 유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일반적인 중요 계약내용 변경, 판매목표 강제,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전가, 불이익 제공 등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과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과 경합할 때는 노동법을 우선 적용하되, 공정거래법과 직종별 개별법이 경합할 때는 공정거래법을 우선 적용하되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관계부처가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도록 도입해 보급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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