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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6천만원 연봉 50대, 개인연금 세액공제 48만원→72만원

등록 2019-07-25 13:59수정 2019-07-25 21:40

세금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ISA 만기 계좌, 연금계좌 전환 허용
전환 금액 10% 추가 세액공제도
제로페이 사용액 40% 소득공제
근로장려금 최소액 3만→10만원으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그래픽_고윤결
그래픽_고윤결
정부가 노후 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범위도 확대하는 등 서민층 세 부담을 경감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축소,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등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적연금 세액공제 강화

노후 대비용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50살 이상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늘린다. 현재는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를, 5500만원을 넘으면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가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이고, 연봉 1억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이 넘으면 한도가 3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봉 1억2천만원 이하 50살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를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200만원 늘리는 것이다. 예컨대 연 소득 6천만원인 55살 ㄱ씨는 기존엔 최대 48만원(납입액 400만원×12%)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72만원(납입액 600만원×12%)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이에스에이로 형성한 자산을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로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아이에스에이에서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한도를 올려줘, 납입액 700만원(퇴직연금 합산 1000만원)까지 15% 또는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또 현재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지 않고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깎아주는데, 개정안은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감면 폭을 40%로 늘리기로 했다.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해주고, 공제율은 40%를 적용한다.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30%) 공제율보다 높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 한도액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금액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단독 가구는 총 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는 800만원 미만 가구가 적용 대상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도 기존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 그래픽을(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축소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 겸용주택(주택과 주택 외 부분 복합건물)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현재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넓으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했다. 그러다 보니 ‘주택 외 부분’도 주택처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았다. 이에 기준을 정비해 주택 외 부분은 일반 부동산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30%만 받도록 바꾼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범위도 축소한다. 도시지역에서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정원·텃밭 등)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다. 앞으로 수도권은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가 3배로 축소된다. 비수도권 도시지역은 기존 5배를 유지한다.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자 소형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세액감면 기한은 2022년까지 연장하지만 감면율은 축소한다. 임대 기간 4년 이상은 30%에서 20%로, 8년 이상은 75%에서 50%로 낮춘다. 202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대기업 과세 특례 합리화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대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받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그동안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을 무기한 미룰 수 있는 특례가 주어졌다.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하는 취지였지만 대주주의 지주회사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2022년부터는 7년(4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납부) 안에 세금을 모두 내도록 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에 지출의 80% 이상을 공익 목적에 지출하고,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등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2년간 고유목적 사업 지출 내용이 없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이 요구할 경우 기부금 모금·지출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한다. 공익법인 자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지출제도 적용 법인을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한다. 단 종교법인과 특정 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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