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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관세청, 니코틴 액상 함량 허위 표시 등 집중 단속

등록 2019-07-31 11:09수정 2019-07-31 13:33

액상형 전자담배 ‘쥴’ 출시 뒤 니코틴 ‘해외 직구’ 늘어
1% 이상 고용량 단속 피하려 함량 허위 표시 등 잦아
“7월 단속 결과 토대로 향후 관리 방안 마련 검토할 것”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함량이 높은 니코틴 액상을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하면서 함량 정보를 속이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 대해 관세청이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7월 한달 동안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해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니코틴 액상을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들여오려던 소비자들이 제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서 액상형 전자담배 ‘쥴’이 인기를 끌면서 니코틴 액상의 해외 직구가 늘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상은 니코틴 함량이 1% 미만으로 순한 편이어서, 흡연자들이 즐기는 ‘타격감’을 느끼기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해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1% 이상 고농도 니코틴 액상이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이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 함량 정보를 속이는 등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봤다. 1% 이상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국내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니코틴 함량을 속이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 절차를 강화한 뒤 니코틴 함량을 낮게 표기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상당히 많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속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니코틴 해외 직구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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