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초 올리브영 명동본점이 상반기 결산 세일 '올영세일'을 맞아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제공
씨제이그룹이 운영하는 건강·미용(H&B)분야 전문점인 올리브영이 부당반품·납품업체 파견직원 인건비 떼먹기·납품대금 늑장지급·판촉비 전가 등 ‘백화점식 갑질’ 행위를 저지르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위원장 직무대리 지철호)는 4일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가 올리브영을 운영하며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의 점포 수는 지난해말 기준 1198개에 달하는데, 공정위가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결과 씨제이올리브영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영양제, 연고, 건전지, 샴푸, 위생용품 등 57만개 상품(약 41억원 어치)을 직매입한 뒤 물건이 팔리지 않자 일정 계절에만 집중적으로 팔리는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다. 법상 반품은 원칙상 금지되며 다만 시즌상품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했을 때에 한해 허용된다.
또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올리브영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법상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다만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서면요청한 경우는 허용된다.
또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06개 납품업체들과 254건의 직매입 거래계약을 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은 채 상품 발주를 했다. 법상 계약서면은 거래 이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품업체들 중에는 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받았다.
또 4개 납품업체로부터 거래하면서 23억원의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경과한 뒤 주고, 법상 의무화된 지연이자 6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채 가격할인, ‘1+1행사’ 등의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관련 비용 2500만원을 떠넘겼다.
씨제이는 “대부분 2016년 9월 전산관리 시스템 신규 도입 및 이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이라면서 “공정위 조사 이후 신속히 자진 시정했고, 현재는 위반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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