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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가액 2년 연속 1조원 넘겨

등록 2019-08-14 10:38수정 2019-08-14 21:51

2018년 170건 패소해 1조6024억원 반환 확정
100억원 이상 고가 소송 패소율 40.5% 달해
“패소율 낮추기 위해 사실관계 검토 강화해야”
연합뉴스
연합뉴스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2년 연속으로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청구 가액이 고액인 조세소송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해마다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를 보면,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지난해 확정된 사건은 1469건으로 이 가운데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5%)이다. 다만 청구 가액에 대비해 보면 전체 가액 4조11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1조6024억원(26.6%)으로 고액의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소가가 2천만원 미만인 사건의 패소율은 4.7%에 불과했지만, 100억원 넘는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40.5%에 달했다.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 가액은 2015년 6266억원, 2016년 5458억원 수준이었으나, 2017년 1조960억원으로 올라선 뒤 2년 연속 1조원대를 넘겼다.

지난해 패소한 170건을 패소 원인별로 보면 사실 판단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인한 패소가 133건(78.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법원과의 사실 판단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전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등 조세소송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과세 적법성 제고 등 조세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과세 단계부터 과세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조사심의팀을 확대 가동하는 한편, 소송 단계에 대비해서는 세목별, 심급별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내부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4년 28명에 그쳤던 변호사 등 국세청 내부 전문 인력이 지난 6월 기준 88명으로 늘어났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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