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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모두 1년 이상으로 연장

등록 2019-08-21 13:45수정 2019-08-21 22:00

공정위·국민권익위 공동 개선방안 마련
물품·용역 제공형과 영화예매권 1~3개월에서 확대
유효기간 만료 한달전 “잔액 90% 이상 반환” 통지
“현금영수증 가능” 표준약관 명시…내년 상반기 시행
모바일상품권 광고 장면
모바일상품권 광고 장면
물품·용역 제공과 영화예매를 위한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행 지철호)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바일 상품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모바일상품권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으로, 기재된 금액 안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는 금액형과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물품·용역 제공형, 영화예매권 등으로 나뉜다. 모바일상품권은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급증해 지난해 2조1086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유효기간, 해당상품 구매 가능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잔액 반환 여부 등을 두고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은 3년여 동안 1천건을 넘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물품·용역 제공, 영화예매 등을 위한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현재 1~3개월에서 금액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또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유효기간이 지나도 잔액의 90%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된다. 이는 유효시간이 지나도 5년 이내에는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이용자의 59%가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또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을 환불한다는 문구를 상품권에 표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준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을 개정해서 내년 상반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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