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체가 대리점에 순정부품 판매 강요하기” “제약업체가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하로 저가판매 제한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자동차판매, 제약 등 3개 업종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 적발에 나섰다.
공정위는 1일 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제약 등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에 대해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총 조사 대상 업체는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5천여개 대리점으로,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은 113개 공급업자와 8천여개 대리점, 자동차 판매는 38개 공급업자와 2천여개 대리점, 제약업종은 66개 공급업자와 5천여개 대리점이다. 조사 방식은 서면 및 방문 조사가 병행된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일반현황, 전속 여부 등 거래현황, 가격결정구조 등 운영실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자동차부품업종 경우 시장비중이 높은 현대기아차와 계열사가 대리점에 값비싼 순정부품 유통을 강제했는지 여부를 중점 파악한다. 자동차 부품 시장은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계열사가 순정부품을, 중소기업이 대체부품을 생산해 전속대리점 또는 비전속대리점(도·소매상)에 공급하고 있는데, 순정부품은 대체부품에 비해 품질 차이는 거의 없는데도 가격은 훨씬 비싸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
자동차판매업종 경우 국내 완성차업체가 대리점의 임직원 채용 및 인사에 간섭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다. 또 제약업종 경우는 제약사와 제약유통사업자가 대리점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일정 가격 이하로는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재판매가격유지행위)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은 오는 12월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직권조사를 시행한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는 의류, 식음료, 통신업종 등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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