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법·상법 등 경제개혁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공정경제, 혁신성장, 포용국가 등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경제개혁을 위해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시행령·고시 등 행정입법 개정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당정협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공정경제 분야에 이어 이르면 9월 중에 혁신성장 분야의 행정입법을 발표하고, 10월 중에는 포용국가 실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재벌개혁을 위한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 공정거래 분야의 23개 과제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의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지침 등 행정입법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8월 말께 재벌개혁 관련 주요 조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실장의 발언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관련법 개정안 등 경제개혁 법안들이 모두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실장은 “공정경제 분야 행정입법 개정도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개혁은 딱딱한 경성법률 개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 모범규준 등 연성법률을 다양하게 구축해 경제질서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상법, 금융관련법 등 여러 법에 걸쳐 합리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개혁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공정경제 관련 행정입법 개정과 관련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5%룰 공시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 임직원 등의 사외이사 결격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는 동일회사에서 6년, 같은 그룹 계열사에서 9년 이상 장기재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주회사를 이용한 부당지원과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배당 이외의 브랜드수수료, 컨설팅수수료 등은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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