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씨제이(CJ)대한통운 등 8개 물류회사가 한국전력 등이 발주한 변압기 등의 운송 입찰에서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담합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9일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이 2011~2016년 발주한 10건의 변압기·전신주·유연탄·보일러 등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에서 한진 등 8개사가 사전에 낙찰사·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 31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적발업체는 한진,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케이시티시(KCTC), 금진해운 등이다. 10건의 총 입찰금액은 294억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한진 등은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했다. 공정위 안병훈 카르텔총괄과장은 “한전이 발주한 입찰 건의 경우 부산에서 제주까지의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 임차비용이 높아 입찰에서 경쟁할 경우 이익이 확보되지 않거나 물량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진 등은 이 과정에서 임원·실무자 모임인 ‘하운회’와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협의한 뒤 실행했다. 특히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업체에게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진 7억원, 세방 5억3천만원, 선광 5억6천만원, 씨제이대한통운 4억4천만원 등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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