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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BHC, 협의회 간부 점주 무더기 계약해지…‘보복 논란’

등록 2019-09-09 16:16수정 2019-10-09 18:34

가맹점 권익보호 활동한 6명에
지난달말부터 물품 공급 끊어
회사 “허위사실로 브랜드 흠집 내”
협의회 쪽 변호사 “회사 일방 주장에 불과”
당정, 명성훼손 해지사유 삭제키로
일부 가맹점 ‘가처분신청’ 제기
치킨 프랜차이즈 2위 업체인 비에이치씨(BHC·대표 임금옥)가 지난달 말 가맹점주 6명에 대해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모두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든 가맹점주협의회 간부들이어서, 협의회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보복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비에이치씨와 가맹점주협의회(회장 진정호 울산 옥동점 대표)의 말을 종합하면, 비에이치씨는 8월말 춘천 온의점, 경기도 화성 화산점, 광주 첨단산월점 등 6개 가맹점에 ‘가맹계약 해지통보 및 법적조처 예고’를 보내, 8월29일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을 전격 통보했다. 비에이치씨는 지난달 29일부터 닭고기 등 물품공급을 완전히 끊었고, 해당 가맹점들은 영업이 전면 중단됐다. 가맹점주 6명은 모두 가맹점주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5월 가맹점주들 스스로 결성한 가맹점주협의회 집행부의 간부들이다.

비에이치씨 홍보실은 “가맹점주협의회가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에 흠집을 냈는데, 해당 가맹점들은 협의회의 집행부에 속해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해 8월 닭고기를 공급하면서 광고비를 부당하게 부과해 횡령하고, (튀김용) 해바라기 기름을 원가 대비 2배를 훨씬 넘는 비싼가격에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비에이치씨의 임금옥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검찰이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채 비에이치씨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하고,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출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비에이치씨의 계약해지는 가맹사업법의 가맹점주 보호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사업법은 을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주에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가맹본부가 함부로 계약해지를 못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계약위반 사항을 시정할 여유를 주도록 하고, 다만 가맹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뚜렷이 훼손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협의회 쪽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재희 변호사는 “검찰 고발은 가맹점주협의회에 속한 1천여명에 가까운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얻어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은 아니어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은 비에이치씨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부당성을 주장했다.

정부·여당도 가맹본부가 즉시 계약해지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 가맹점주가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한 경우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1분기 중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비에이치씨는 지난 4월에도 가맹점주협의회의 진정호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진 회장이 제출한 계약해지 취소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계약해지를 당한 가맹점주 중 일부는 비에이치씨를 상대로 계약해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공정위에도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신고할 계획이다. 진정호 회장은 “법원이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비에이치씨가 아랑곳하지 않고 갑질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협의회를 위축시키기 위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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