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을 앞두고 280개 중소기업에 밀린 하도급대금 29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0곳의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280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총 295억원의 밀린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말부터 전국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최대 규모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74억원, 260억원의 밀린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건설업,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에서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90개 원사업자가 1만8천여개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2조6천억원의 대금을 지급됐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