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 2014~2018년 거래 대상 분석
“최대주주 지분 상속·증여 때 세율 할증 낮출 이유 없다”
정부의 세율 할증률 30%에서 20%로 인하 방침 비판
“최대주주 지분 상속·증여 때 세율 할증 낮출 이유 없다”
정부의 세율 할증률 30%에서 20%로 인하 방침 비판
국내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시가 기준 45%를 넘고 있어,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 할증률을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8일 ‘2014∼2018년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분석’ 보고서(작성자 이창민 한양대 교수)에서 “국내 기업의 지배주주 지분 이전 시 발생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평균적으로 시장가격의 45%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14~2018년 이뤄진 국내 기업들의 지분 이전 거래 가운데 인수 후 최대주주의 보유 지분이 10% 이상 또는 20% 이상인 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인수 후 지분이 10% 이상인 사례 143건의 경우 거래가격과 거래공시 전 시장가격을 비교하면 거래가격이 공시 전 시장가격보다 49~68%가량 높았다. 또 지분 거래가격을 거래공시 후 시장가격과 비교하면 거래가격이 공시 후 시장가격보다 48~54%가량 높았다. 거래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차이는 새로운 지배주주가 기존 지배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지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 후 지분율이 20% 이상인 사례 91건의 경우에는 거래가격과 거래공시 전 시장가격의 차이는 46~63%, 거래가격과 거래공시 후 시장가격의 차이는 45~51%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정부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하는 세율 할증률을 20%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경영권 프리미엄이 평균 45% 이상에서 형성되는 상황에서 할증률을 낮출 타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할증은 최대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로, 최대주주의 주식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취지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왜곡된 지배구조의 교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하는 세율 할증률을 현행 최대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하고 중소기업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세율 할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경영권 프리미엄)를 내포하고 있어, 이런 주식이 상속재산일 경우 특수한 가치를 적절히 반영해 적정과세(실질과세원칙)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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