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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LG ‘TV전쟁’ 격화…공정위 ‘공정경제 잣대’로 심판본다

등록 2019-09-22 17:31수정 2019-09-22 20:36

QLED-OLED 화질 공방

과장광고 신고 접수한 공정위
“획기적인 기술 진보 있나
소비자 오도 위험성 있나”
공정경제 차원서 두 기준 적용 방침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9’ 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전자의 QLED 8K TV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9’ 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전자의 QLED 8K TV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 간의 이른바 ‘텔레비전(TV) 전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공정경제’ 차원의 문제로 다룰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엘지가 지난 20일 삼성의 ‘큐엘이디(QLED) 티브이’ 광고는 허위과장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삼성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면으로 반격했다. 삼성은 큐엘이디 티브이 판매량이 세계 1위임을 강조하고, 엘지 올레드(OLED) 티브이와의 “시장 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먀 엘지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렸다. 지난 20일 입장문에서 “(엘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티브이 전쟁’에 임하는 양쪽의 대응전략은 대조적이다. 엘지는 삼성과의 기술 차이를 강조한다. 삼성의 큐엘이디는 별도의 광원인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해 구조적으로 엘시디(LCD)와 동일한데도,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큐엘이디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과장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와 피해 위험성을 부각한다. 반면 삼성은 판매량·시장점유율 격차를 강조하면서, 엘지가 강조하는 기술적 문제를 ‘소모적 논쟁’이라고 깎아내리는 전략을 병행한다. 일부 언론은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내부 출혈을 우려하며 삼성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사건처리의 열쇠를 쥔 공정위는 공정경제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삼성과 엘지가 가전 분야에서 글로벌 1·2위 자리에 오른 것은 그동안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라며, ‘티브이 전쟁’도 기술경쟁의 연장선에서 보고 있다. 공정위 간부는 “기업 간 기술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기술진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라며 “서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피나는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삼성전자 티브이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핵심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 기준은 객관적 기술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큐엘이디 티브이에 대해서는 학계와 업계에서 이미 보편화된 기준이나 표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삼성 티브이가 이를 충족했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만 기준과 표준에 100%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전 제품과 구분되는 획기적인 기술진보가 있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프리미엄 티브이 라인업을 기존 엘시디 티브이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 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팔다가, 비슷한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QLED TV’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기준은, 소비자가 광고 때문에 제품 선택에서 잘못 판단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소비자 오인성’이다. 공정위는 “티브이처럼 고가품의 경우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타깃 소비자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며 “티브이 소비자들은 구매에 앞서 기술 차이 등 제품의 특성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 수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핵심 기술이 광고 내용과 다르다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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