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면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또 가맹점주의 잘못이 없는데도 매출이 저조해 가게를 계약 만료 전 그만둘 때는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해 가맹점의 창업에서부터 운영, 폐업으로 이어지는 전단계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창업 단계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잘 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베낀 ‘미투’(Me too)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상황 정보를 비롯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 정보도 제공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을 권유할 때 책임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만들어진다. 또한, 올해 초 편의점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근접출점 제한 등을 담아 제정한 자율규약의 이행 여부를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들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맹점주 동의비율은 광고는 50%, 판촉은 70%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근소하게 동의비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해 행사에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판촉’도 도입된다.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에 대한 각 부처의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폐업 단계에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이 상당 기간 저조하면 중도 폐점에 대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도 근절된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요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계약갱신요구권 적용기간인 10년이 지나도 법상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이 정착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정부는 가맹사업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사와 점주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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