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가 삼성의 큐엘이디(QLED) 티브이(TV) 명칭 사용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29일 참고자료를 내어 “2017년 삼성전자 큐엘이디 티브이를 처음 출시한 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 심의기관을 통해 큐엘이디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삼성 큐엘이디 티브이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자 큐엘이디라는 명칭이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자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으나 미국, 영국, 호주 등 광고 심의기관에서 모두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호주의 광고심의기구 에이시비(ACB)에서 2017년 “큐엘이디 명칭은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허위 광고”라는 지적에 “전기발광 방식만 큐엘이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각 국에서 경쟁사의 문제제기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에는 광발광(Photo-Luminescent QD)과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업계와 시장에 전기발광 방식만 ‘큐엘이디’라는 본다는 명확한 정의는 없다고 소명했다”며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뒤늦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엘지전자는 삼성전자가 큐엘이디(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전자가 ‘삼성 큐엘이디 티브이’라고 명명한 것은 국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과장표시광고라며 삼성 쪽을 지난달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이날 낸 자료는 이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엘지전자는 이날 즉각 입장 자료를 내 삼성전자 쪽 설명을 반박했다. 엘지전자는 “큐엘이디가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를 의미한다는 것은 학계, 업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고 타사(삼성전자)도 큐엘이디의 정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 명칭을 그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밝혔다. 엘지전자는 “해외에서 큐엘이디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 뿐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하다”며 “규체 체계와 광고 내용, 소비자 인식이 서로 다르고 공정 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인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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