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신청안에 대해 일단 퇴짜를 놨다.
공정위(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애플코리아가 제출한 시정방안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다시 심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타당성을 검토해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뒤 시정조처를 이행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된다.
글로벌 정보기술(IT)업계의 ‘공룡’으로 불리는 애플은 지난 7월초 이동통신사에 대한 광고비 부당전가 혐의 등을 조사 중인 공정위에 법위반행위 혐의를 자진해서 제출한 바 있다. 애플의 신청은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반발해온 태도를 바꿔 문제점을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애플은 이동통신 3사에 아이폰을 공급하면서 광고비·무상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고,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에 대한 첫 현장조사에 착수한 이래로 2018년 4월 법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애플에 발송했고,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2019년 3월 등 3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었다.
동의의결 신청서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당 행위의 중지와 원상회복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담아야 한다. 공정위는 애플의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 성격, 시간적 상황의 적절성, 소비자 보호 등 공익목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애플의 갑질 혐의는 국제적 관심사로, 대만과 프랑스 등 일부 나라에서는 애플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거나 제소된 상태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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