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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LG 8K 논란에 ICDM “개입하지 않을 것”

등록 2019-09-30 16:26수정 2019-09-30 20:46

공정위, ‘LG의 삼성 표시광고법 위반 제소’ 서울사무소에 배당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가 최근 ‘8K(8000) 티브이(TV)’ 기술 기준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ICDM)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아이시디엠은 지난 24~26일(현지시각) 미국 새너제이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세계 티브이 시장 1위인 삼성전자와 2위 엘지전자가 맞붙은 8K 화질 논란을 논의했으나 당장엔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 아이시디엠은 최근 언론의 질의에 “우리는 기업들이 아이디엠에스(IDMS, ICDM이 정한 디스플레이표준평가기준) 자료를 활용해 어떤 데이터를 내놓든 관련 이슈에 대해 개입·중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이시디엠은 1962년 설립된 디스플레이 전문기구 에스아이디(SID) 산하 위원회로 삼성전자·엘지전자 등 50여개 제조사와 전문 인증 기관들이 참여해 매년 두 차례 정기총회를 연다.

앞서 엘지전자는 과거 아이시디엠이 8K 티브이를 두고 “화소수(7680×4320)뿐만 아니라 선명도 50%를 동시에 충족”해야 8K 해상도로 인정한다고 봤다며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내놓기 시작한 8K 티브이는 이를 충족하지 못해 “가짜”라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해당 지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화질 선명도 50%’를 기준으로 잡으며 사실상 엘지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엘지전자가 “삼성전자의 큐엘이디(QLED) 상표명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은 공정위 본부가 아닌 서울사무소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공정위 본부에서 직접 나설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신고처인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됐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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