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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LG베스트샵에서 ‘홈브루’ 수제맥주 마신다

등록 2019-10-01 16:42수정 2019-10-01 20:25

산업부, 수제맥주 제조기 LG 홈브루
맥주 시음 가능케 ‘규제 샌드박스’ 승인

“소량만 시음케 하고 중복 시음 막는 등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할 예정”
엘지(LG)전자가 내놓은 수제맥주 제조기 ‘엘지 홈브루’. 엘지전자 제공
엘지(LG)전자가 내놓은 수제맥주 제조기 ‘엘지 홈브루’. 엘지전자 제공
엘지(LG)전자 수제맥주 제조기 ‘엘지 홈브루’에서 갓 뽑아낸 맥주를 앞으로 엘지 베스트샵 등 매장에서 시음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엘지전자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승인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엘지 홈브루에 대해 주류 제조면허 임시허가를 내주는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홍보를 위한 시음주 이외 용도의 맥주 제조는 불허하는 조건으로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세법상 시설 기준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면허가 있어야 시음 행사가 가능하지만 엘지전자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건 쉽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엘지전자는 지난 7월 제품을 출시하면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영국대사관에서 행사를 열기도 했다. 산업부는 “수제맥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고되고,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 맥주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시 허가는 2년간 주어지며 연장이 가능하다.

엘지 홈브루는 기기에 캡슐과 물을 넣으면 인디아 페일 에일(IPA), 페일 에일, 스타우트, 위트, 필스너 등 5가지 맥주를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세계 첫 ‘캡슐형 수제 맥주 제조기’다. 가격은 399만원으로 만만찮다. 엘지전자는 이르면 11월부터 엘지 베스트샵과 홈플러스, 이마트 등 1300여개 매장에서 시음 행사를 시작하며 마케팅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음이 과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규제 완화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세법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에서 시음은 최대한 소량으로 하게 하고 중복 시음은 금지하며 미성년자 시음을 막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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