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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연봉 8천만원 이상’ 고소득층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45% 집중

등록 2019-10-04 12:04수정 2019-10-04 17:34

국세청 제출자료 분석…고소득층에 혜택 쏠려
“역진성 바로잡기 위해 공제체계 개편해야”
연금저축 등 사적 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 8천만원 이상 고소득층이 전체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45.3%에 달하는 3990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근로소득 6천~8천만원 구간이 25.2%(2217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총급여 4천만원 미만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686억원(7.8%)에 불과했다.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에도, 고소득층에 세액공제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종합소득 기준 상위 10%인 30만명이 전체 연금계좌 공제세액 3075억원의 43.7%에 달하는 1344억원의 세제 혜택을 누렸다.

심 의원은 “고소득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역진성을 바로잡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면 개편했지만, 여전히 고소득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소득세 공제체계를 보다 저소득층에 포용적인 형태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 기준 연금소득 상위 10%인 47만6천여명이 전체 28조8553억원 연금소득의 43.5%에 해당하는 12조5568억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전체 연금소득은 2015년 22조9428억원에서 2017년 28조8553억원으로 증가했다. 심 의원은 “노후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 유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본적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줄이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 이뤄지도록 공제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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